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소속기관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법의 교육ㆍ상담 및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 신고접수ㆍ처리 등 직무수행을 할 때에는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소속관서의 장)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ㆍ신고접수ㆍ처리 등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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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16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제17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제18조 ·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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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다른 지침 등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