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제20조 (다른 지침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상담 및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침ㆍ매뉴얼ㆍ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