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10조 (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특단장 및 함장은 특수기동대원의 체력 관리를 위하여 일과 중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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