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6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장은 특수기동대 편성, 운영, 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무 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한다.(단, 서특단 소속 특수기동대 및 특수진압대의 지휘ㆍ감독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다)
구조팀장 또는 선임 특수기동대원은 함장을 보좌하여 특수기동대원 편성, 운영 및 교육ㆍ 훈련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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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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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