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6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장은 특수기동대 편성, 운영, 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무 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한다.(단, 서특단 소속 특수기동대 및 특수진압대의 지휘ㆍ감독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다)
②구조팀장 또는 선임 특수기동대원은 함장을 보좌하여 특수기동대원 편성, 운영 및 교육ㆍ 훈련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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