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1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법외국어선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해양경비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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