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4조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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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대형 경비함과 인천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소속 중형 경비함에 특수기동대를 운영하고,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부ㆍ서해ㆍ제주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18명(2개팀 × 9명)2. 동해ㆍ남해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9명(1개팀)3. 서특단 소속 특수진압대 : 6명 (1개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대형 경비함과 인천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소속 중형 경비함에 특수기동대를 운영하고,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부ㆍ서해ㆍ제주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18명(2개팀 × 9명)2. 동해ㆍ남해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9명(1개팀)3. 서특단 소속 특수진압대 : 6명 (1개팀)
②특수기동대원은 함정 구조팀과 그 외 부서 경찰관으로 구성하되,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관은 함정 구조팀에 우선 지정한다.
③특수기동대 세부 편성기준 및 개인별 임무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을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함정 인력, 연령, 직급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서특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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