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불법외국어선의 단속2. 해상 대테러 임무 수행3. 해상 범죄 단속4. 해상집단 행동 대응5. 그 밖에 함정의 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검문검색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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