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8조 (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동대원은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근무장 또는 기동장을 착용한다.
특수임무 수행 시에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에 따른 복장과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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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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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