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8조 (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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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기동대원은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근무장 또는 기동장을 착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동대원은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근무장 또는 기동장을 착용한다.
②특수임무 수행 시에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에 따른 복장과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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