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13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특수기동대 운영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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