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13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특수기동대 운영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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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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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