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10조 (일상감사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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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의견은 최종 결재권자의 객관적 판단자료이므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반드시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의견은 최종 결재권자의 객관적 판단자료이므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반드시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②일상감사 결과는 객관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감사기능 보다 자문적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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