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3조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공사의 계약(청사신축ㆍ헬기 등) : 공사의 계획,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2. 물품의 제조ㆍ구매 :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획 및 계약체결3. 용역계약 : 용역계획 및 계약체결4. 주요정책의 집행사항 :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 전체 조직 또는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5. 주요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결정 및 장비ㆍ규격선정 등 투명성과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위원회6.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선정한 업무
②기관별 예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청 및 소속기관가.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나.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다.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계약2. 제외 대상가. 일반적인 경비지출 : 법정경비 지출(예 : 인건비, 부담금 등), 사전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 (예 : 임차료 지급 등)나.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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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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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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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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