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9조 (일상감사의 결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는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부서에 반송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항과 반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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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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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