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5조 (일상감사 의뢰방법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관계되는 주요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의뢰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결재권자가 청장인 경우 국장 결재 후, 국장인 경우 과장(담당관) 결재 후 의뢰2. 최종결재권자가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인 경우 과장 결재 후 의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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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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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