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8조 (감사중점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4.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6.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7.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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