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12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받은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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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제8조 · 감사중점사항제9조 · 일상감사의 결과 등제10조 · 일상감사의 효과제11조 · 감사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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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