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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