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간사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회의제9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