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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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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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