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해당 직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위촉된 날로부터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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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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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