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제정책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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