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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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제정책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제정책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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