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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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세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2.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세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2.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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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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