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중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이해당사자인 경우 등 그 밖에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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