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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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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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