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재정ㆍ세제 분야 관련 법인의 장2. 재정ㆍ세제 분야 관련 유관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3.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4.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세무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1명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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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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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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