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재정ㆍ세제 분야 관련 법인의 장2. 재정ㆍ세제 분야 관련 유관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3.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4.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세무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1명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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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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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