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 (각 소관 부서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 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각 소관 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갈등관리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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