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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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제5조제7호의 갈등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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