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3조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②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ㆍ관리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숍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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