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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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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