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있을 것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⑧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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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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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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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제8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제9조 · 협의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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