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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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현장 확인2.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3. 이해관계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4. 그 밖에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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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현장 확인2.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3. 이해관계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4. 그 밖에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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