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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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안전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규정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 조정 및 해결방안8.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안전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규정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 조정 및 해결방안8.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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