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6조 (갈등과제의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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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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