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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