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