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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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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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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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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