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 (소비자화장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3.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4.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지방식약청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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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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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