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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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 관리대장 연번 | 소속 기관 | 위촉 기관 | 성명 | 연락처 | 지급사유 | 직무수행일자 | 지급액 (원) | |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 | | | | | | | | * 지급 사유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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