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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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