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조문 원문
    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
  • 제5조 · 소비자화장품감시원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비자화장품감시원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등조문 원문
    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