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8조 (소비자화장품감시원 현황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수당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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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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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