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식약청장은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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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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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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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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