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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