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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