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개인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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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9 시행된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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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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