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3. "위원회 운영기관"이란 해양수산부(항만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11호 및 제23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건설사무소를 말한다.4. "관련부서"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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