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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