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벌점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 위원회의 관할범위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11호 및 제23조제3항제12호에 따른다.
위원회는 벌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부서가 위촉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부실을 측정한 측정부서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은 제외한다) 및 위원회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법 제3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감독자,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2. 해양수산부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ㆍ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4.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관련부서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ㆍ제척 사유 등을 확인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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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9 시행된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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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