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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