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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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9 시행된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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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