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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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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