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관련부서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ㆍ관리6. 위원 회의참석 수당 산정 및 통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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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9 시행된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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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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