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제14조 (국제협력1)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공포 · 2021-11-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를 근거로 EU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특정 법 조항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 국가간 제도적 차이점 보완을 위하여 본 고시를 마련하였다.본 고시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청이 작성ㆍ공표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본 고시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본 고시를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따라서, EU 적정성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본 고시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 조항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또한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벌(벌칙, 과태료 등)도 병과할 수 있다. <img id="109972809"></img>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ⅰ) 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개정, 2020.8.5. 시행)을 말한다.(ⅱ)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호, 2020.0.0. 개정 2020.8.5. 시행)을 말한다.(ⅲ)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ⅳ)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ⅴ) EU: 유럽연합 27개 회원국(2020. 5월말 기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과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y Area)에 참여하는 3개국(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을 말한다.(ⅵ) GDPR: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EU 2016/679)을 말한다.(ⅶ) 적정성 결정 : GDPR 제45조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3국 또는 제3국 영토 내지 하나 이상의 특정 구역, 또는 국제기구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img id="109972811"></img>1.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제한(법 제3조, 제15조, 제18조)<img id="109975699"></img><img id="109975701"></img>(ⅰ)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ⅱ)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ⅲ)또한,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이나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ⅳ)위 규정은 정보주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영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ⅴ)예를 들어, 적정성 결정에 근거하여 EU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 EU의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한 당초의 수집 목적이 한국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2.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제한(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img id="109975703"></img>(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당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적인 경우(3~4쪽 참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나 이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ⅱ) 만일,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 제17조제4항에 언급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이후에도 법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의 안전조치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 등 구속력있는 문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법 제20조)<img id="109975705"></img>(ⅰ)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1)부터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와 이전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2) 이전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범주(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본 고시의 1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특정한 목적을 말한다)(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5)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ⅱ)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ⅰ)에 따라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국내ㆍ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래 (1)부터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2)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범주(3) 개인정보 제공이 예상되는 국가, 예상되는 제공 일시와 제공 방법(개인정보가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제공 목적 및 법적 근거(5)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ⅲ)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1)부터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ⅰ) 또는 (ⅱ)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고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그 고지가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의 달성을 위협하는 경우(예를 들어 진행 중인 범죄 수사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를 말한다)(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과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3) 정보주체가 위 (ⅰ) 또는 (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알려야 하는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4) 법 제3절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연락 가능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과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EU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한 자와 협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4.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제28조의7, 제3조, 제58조의2)<img id="109975707"></img><img id="109975709"></img>(ⅰ) 제3장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을 말함) 규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제28조의2)하는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안전조치와 금지사항을 의무화(제28조의4, 제28조의5)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8조의6), 가명정보에 대하여 법 적용을 일부 제외(제28조의7)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ⅱ) 따라서, 이 특례 규정은 가명처리된 정보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적정성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된 EU 주민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외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ⅲ)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헌법 제37조 및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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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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