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 포함된다.나아가 법 제58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외에도 침해신고 등 민원의 처리와 시정조치 및 권고를 포함한 보호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제60조 내지 제65조,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제재를 규정하는 제70조 이하도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안에 적용된다. 이 법 제7조의8 제1항 제3호와 제4호 그리고 제7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를 포함한 이러한 조사 및 시정 권한은,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 같은 특별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제한과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개인정보의 수집’ 요건과 동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이 법 제63조와 64조의 “이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동 조항에 따른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동 보완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권한 행사가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대체하지는 아니한다.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이 법의 핵심원칙, 권리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반영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과 같이, 동 권리는 ‘기본적 권리로서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국가적 역량의 강화에서 기인한 내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이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개인의 권익과 공익 간의 균형이 요구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헌법 제37조 제2항).따라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정보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특히, 국가정보원법과 같은 적절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2) 당초 의도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58조 제4항).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법률이 추가적인 보관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정보를 불가역적으로 파기하여야 하고, 보관을 의무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해당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파기하여야 한다.(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2항).(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5)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4항).(6)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5항).(7)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4항).(ⅱ) 법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예를 들어,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의 준수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접근 제한, 접근 통제, 접속기록 확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전문 훈련 등과 같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또한,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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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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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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