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공포 · 2021-11-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법 제58조의2의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즉 익명정보로 처리하여야 한다.5. 시정조치 등(법 제6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img id="109975711"></img>(ⅰ) 먼저, 법원 판례ㆍ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ⅱ) 따라서,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포함된 모든 원칙과 권리 및 의무가 위반될 때마다 해당될 수 있다.(ⅲ) 한편,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즉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중앙행정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동 조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은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특히, 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법 위반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보호위 측에 제시하여 보호위가 이를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위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한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법 제64조 제4항의 ‘특별한 사유’는 보호위원회가 당초 파악하지 못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6.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한 법 적용과 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집행(제7조의8, 제7조의9, 법 제58조, 제3조, 제4조, 제62조)<img id="109972813"></img><img id="109972815"></img>(ⅰ)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이 특정 상황과 안전조치 하에 통신정보를 감청하거나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들(이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이라고 함)에 의해 규율된다. 이러한 국가안보 관련 법률에는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추가적인 처리는 이 법의 요건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적용제외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분석에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또한, 법 제58조 제1항은 일부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장(총칙), 제2장(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8장(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보칙), 제10장(벌칙)은 적용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적용대상 조항에는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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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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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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